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시 "국가 차원 국제행사 추진 기반 마련"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전했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이 특별법에는 박람회를 국가 차원 국제행사로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특별법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금품 접수·수익사업 허용, 박람회 종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된 뒤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 등 주요 행사 공간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K-정원' 개념을 적용해 박람회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박람회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행사 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울산의 자연, 산업, 문화, 시민 삶을 연결하는 장기적 도시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120만 시민 모두 체감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모범적 국제 행사로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다. 박람회는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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