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2월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적힌 현수막 금지"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울산시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울산시 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녹음물·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정당명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하루 전인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진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시선관위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