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893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이 PnC 적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 (현대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로는 총 351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248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20대 등 3000대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반기 공고 물량은 2100대로 승용차 1736대, 화물차 350대, 소형(개인) 승합차 8대, 어린이 통학차 6대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893만 원, 화물차 1885만 원, 승합차(소형) 1912만 원, 승합차(어린이 통학용) 1억 806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소유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 100만 원에 추가로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 다자녀가구·농업인 등 실수요자의 전기차 구매시 혜택을 보는 추가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울산시가 전했다.

시는 지역 주력사업에 대한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소재 업체 지원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승용차종에 한해 차종별 시비 보조금에 추가 30%를 더해 지원하면 제작사에서도 자체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