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치매환자 돌봄용 물품 지원 소득기준 폐지

ⓒ News1 DB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돌봄용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지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 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