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년보다 소폭 증가

울산 동구청사. ⓒ News1
울산 동구청사.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718건, 4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지난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54건 685만원(1.4%)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무료 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052-209-324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