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고서 이사장 친인척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의혹

다른 여교사엔 성추행 피소…학생 인권 침해 전력도

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성비위 사건을 폭로하고 있다. 2026.1.12./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울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20일 울산의 사립고교 기간제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 50대 남교사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교사 B 씨는 신고 전날인 19일 저녁 학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A 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약 2개월 뒤인 작년 11월 1일 이사회를 열고 가해 교사 B 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 씨도 지난 2024년부터 B 씨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 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B 씨는 지난 2017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돼 1차례 징계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사망한 누이와 인척 관계일 뿐 왕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며 "2차 가해 발언을 한 관계자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날 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의 권력 아래 학교는 술자리를 자주 강요하는 폭력적인 조직문화를 방치해 왔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립학교의 권위적인 운영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 조치와 함께 강압적인 회식 문화 중단,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해당 학교 교직원 등 전 직원 67명을 상대로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5일부터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도 착수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징계 의결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