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두환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민주 "알박기 인사" 비판
"재임 중 경영평가 '다' 등급…연임 아닌 신규 임용 절차 의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도시공사 사장에 재도전하는 윤두환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시의회에서 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직 도시공사 사장이기도 한 윤 후보자에게 울산도시공사의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울산 KTX 역세권 개발사업,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울산도시공사가 윤 후보자의 사장 재임 3년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점이 도마 위에 올렸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16개 공사 중 인력이 가장 적어 구조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기 힘든 구조였다"면서도 "AI 활용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달 말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연임이 아닌 신규 임용 절차를 통해 새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 등 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회견을 통해 "시장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기업 수장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은 차기 시정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알 박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오상택 민주당 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윤 사장 스스로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1년 연임 자격도 안 되는 후보자를 신규 채용으로 3년간 임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법적"이라며 "오늘 청문회를 진행한 특위 위원 5명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정당 의원들이 하는 청문회는 견제와 감시는커녕 '하이패스' 통과를 예약해 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롯데의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철회 문제, 남목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윤 후보자의 현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이번에 재임용되면 2028년까지 3년 임기가 보장된다. 그는 울산시의원과 울산 북구의회 의장, 그리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울산 북구 지역궁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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