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좌측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좌측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4월 김기현 의원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법안엔 박람회 조직위 설립 근거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기현 의원은 "연내 법 제정 완료를 목표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