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울산시의원 '기후불평등 해소' 조례 발의…취약계층 지원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에도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피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된다.
이영해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기후 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 불평등'이란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불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 지원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사업 △기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기후 위기는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의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가 시급한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내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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