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 News1 DB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울산 지역 여야 3당 의원(김태선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윤종오 진보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6월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발의 7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 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