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을 변경할 사유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장기간 구속 상태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숙소와 월 2천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국한 뒤, 현지 한국인 총책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접근하고 연인인 척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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