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임금 떼먹고 허위 고소까지…' 30대 업주 기소

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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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되레 허위 고소를 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대 업주 A 씨를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B 씨를 고용한 뒤 2019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급여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B 씨에게 대출받게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등 B 씨에게 1억 원가량 손해를 입혔다.

A 씨는 B 씨에게 임금체불·준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위해 B 씨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허위 고소했다.

A 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B 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약 10회 연락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무고와 스토킹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밝혔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