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병영 4·4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 추진 조례 제정

국민의힘 김도운 의원
국민의힘 김도운 의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병영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기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당시 병영 지역에서 일어난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관련 기념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희생 및 공헌자 추모행사, 만세운동 재현행사, 역사교육과 홍보, 기념관 및 상징물 조성, 사료 및 증언 수집 등이 포함됐다. 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병영 4·4만세운동은 1919년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들은 병영청년회 회원들이 4월 4일, 병영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을 차올리는 것을 신호로 병영 장날에 모여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사문, 엄준, 문성초, 김응룡 등 4명의 청년이 일제의 총탄에 맞아 순국했다.

김도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병영만세운동 재현행사와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돼 지역 주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