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 60대 운전자 집유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위조한 장애인주차증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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