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추행' 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구속…징역 1년6월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약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이어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10개월가량 시의회 소속 여직원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작년 3월 엔 시의원직도 사퇴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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