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2월17일을 '北인권 증진의 날'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행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한 2월 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념일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국내외에 재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