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개정 조례 25일 시행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한 '울산시 건축 조례'를 25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에선 건축공사 안전 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안전 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에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 개정 조례는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0.3~1%로 예치금을 차등화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고 시가 전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물류 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정 조례에선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그 기준을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개정 조례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은 줄고 토지 활용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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