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44억원 부과…"16~30일 납부"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1648건, 20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991억 원보다 53억 원(2.7%) 증가했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06%, 개별주택 1.30%)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1.47%), 신축 공동주택 1973세대 준공 등을 증가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27억 원, 남구 676억 원, 동구 137억 원, 북구 354억 원, 울주군 650억 원 등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무료 자동응답 시스템(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