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원 인상' 임단협 잠정합의(종합)

통상임금 일부 확대 적용, 정년연장은 빠져
임단협 상견례 이후 83일만, 15일 조합원 투표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8/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1차 임단협 교섭에서 '2025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노사공동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또 통상임금을 일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정년연장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계속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1년 고용)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조합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된다.

노사는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반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교섭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현대차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