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해변 '불법 평상' 업주들 또 적발…벌금 내고도 영업 반복
검찰 송치 예정…울산 북구, 무료 그늘막 쉼터 설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여름 휴가철마다 울산 강동 해변을 무단 점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북구 강동 해변에 무단으로 평상 수십 개를 설치하고 대여료를 받은 업주 A 씨와 B 씨가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간 강동 해변의 158㎡를, B 씨는 32일간 220㎡를 무단 점거해 개인 땅처럼 영업에 활용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당 업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해경과 지자체가 해마다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쳐 매년 여름철 불법 영업 행위가 반복돼 왔다.
실제 A 씨와 B 씨는 앞서 벌금을 200만원씩 2차례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올해부터 무료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고, 방송 장비를 통해 30분마다 불법 평상 영업장에 대한 시민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내년부턴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그늘막 쉼터 이용 기간을 주말까지 확대해 시민들이 불법 영업 평상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평상 철거 현장에서 뉴스1과 만난 A 씨는 "벌금을 내면서도 생계형으로 몇 년간 영업했는데 이제 장사도 안되고 벌금 내면 남는 게 없어서 내년부턴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