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축제 기념품 지원 조례에 행안부 "보완 조치" 권고
"기념품 종류·지급 방식·금액 범위 구체적으로 정해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예산으로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과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보완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초 시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자의적인 예산집행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특히 기념품 등의 종류, 지급 대상 선정 방식,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규칙 등으로 정해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 사례로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권 가액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순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입장료 범위에서 화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울산시가 해당 조례에 따라 기념품 등을 제공할 땐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성명을 표시하거나 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해당 권고에 따라 축제 기념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공업축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선심성 논란' 등 찬반 격론 끝에 이달 7일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엔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축제 무료 체험·이벤트·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맞섰다.
올해 울산공업축제는 오는 10월 16~19일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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