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조례 시행에도 실질 변화 없어"

천미경 울산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현황 점검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21일 울산대학교 및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PM 주정차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21일 울산대학교 및 울산대공원 일대에서 PM 주정차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있거나 무단 정차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천 의원의 발의로 개정·시행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조례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으나 실질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천 의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광역시는 조례 개정 이후 즉각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만 실질적 조치가 없는 것은 시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일선 구·군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 관내 견인업체 부재로 견인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령 시행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와 인력 보강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