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울산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규제 개선해야"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시의회에서 울산지역 내 과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시의회에서 울산지역 내 과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이장걸 울산시의원이 울산지역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간담회엔 시 관계자, 노후 공동주택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울산에 산재해 있는 노후·과밀 아파트 단지의 용도지역 문제와 재건축 여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이 이미 용적률 기준을 초과해 시설 개선이나 재건축에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종전 용적률 수준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2003년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단순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재건축 여건,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 조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과밀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의회와 함께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