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단수 피해 울주군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단수로 6만8000명 불편…영업 중단 피해"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 피해를 입은 서울주 6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본 서울주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창욱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8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극한 호우로 인한 송수관 파열로 4일 동안 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돗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했고, 그 결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울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서울주 6개 읍·면(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삼동면, 두동면, 두서면)에 물 공급이 끊겨 3만5000여가구 주민 6만8000여명이 4~7일간 불편을 겪었다.

연합회는 이번 서울주 단수 사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울주군의 단수 피해는 물적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마비시키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음식점에 '단수로 임시휴무' 안내문이 붙어있다.(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재난지원금 및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는 폭우 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울주군 서부 6개 지역을 제외한 결정을 재고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