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보장"…김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지 여부도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검진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근로자가 개인 시간을 들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명확히 보장해 근로자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근로자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