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논란' 울산공업축제 조례 통과…민주 "행안부 감사 요청"
'축제 금품 제공' 근거 마련…선거법 위반 소지 두고 '공방'
본회의 표결서 민주당 의원 2명만 반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선심성 행정' 논란이 제기됐던 울산공업축제 조례가 23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축제 무료 체험·이벤트·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금전·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세금으로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축제 관련 금품 제공에 대해 대상과 범위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또 이같은 조례를 만든 광역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공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이며 선거용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조례는 결국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20표, 반대 2표로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만 반대를 했다.
그러자 민주당 울산시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를 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없이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