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축제 '기념품 제공' 조례 개정 두고 공방
"선심성 행정 제도화" vs "지자체 조례 따라 제공 가능"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공업축제 관람객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다.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축제 무료 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시 예산 범위 안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금전·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념품·상품권·경품 지급을 조례에 명문화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민은 기념품이나 상품권이 아닌 즐거움이 있는 콘텐츠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 누구도 제청해 주지 않았다"며 "울산시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의 역할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반면 울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선거법 상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시는 "공업축제는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 시민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라며 "중앙선관위는 지방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축제를 주최·주관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금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재 26개 기초지자체가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5 울산공업축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열린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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