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자 아랫집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50대 B 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깨뜨렸다.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에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