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에 25차례 연락 40대 벌금형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25차례 연락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한 달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지속 연락하며 괴롭혔다.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약 석 달간 B 씨에게 25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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