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조 "노란봉투법은 李대선 공약…실천으로 이어져야"
울산 동구 김태선 의원에 '책임 있는 역할' 당부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 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조 소식지 '민주항해'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당 법안의 추진을 약속했고, 노동계는 그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도 정당한 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몰리고 있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억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세상, 노조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활동하며 동구를 잠시 떠나 있었다"며 "이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동구지역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HD현대중공업 정문 앞 선전전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노란봉투법은 국정기획위원회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과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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