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기업 지원 강화"…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

공장 추가 건립, 조경·예치금 부담 완화 등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며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자 협의 체계 도입과 건축사 현장확인 확대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 공장 건립 시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현장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조례 개정은 단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은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된다. 주거지역은 90㎡→60㎡, 공업지역은 200㎡→150㎡,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포함된다.

울산시는 개정안을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