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2000원 더 나온다…울산시, 상수도요금 인상

2023년부터 3차례 걸쳐 순차 인상

울산시 상수도 요금 인상.(울산광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 상수도요금이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은 2023년 7월부터 매년 12%씩 총 3단계에 걸쳐 인상 중이다.

급상승한 수돗물 생산 원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가 인상 계획 마지막 단계로 가정용은 1㎥당 860원→960원, 일반용은 1250원→1400원, 목욕탕용은 960원→1070원으로 조정된다.

4인 가구가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요금은 기존 1만 72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2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