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 징계 '미적'…시민단체, 직무유기 고발
울산시민연대 "천미경 윤리특별위원장 검찰에 고발"
홍성우 시의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성우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적대자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천미경 국민의힘 시의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의원이 중대한 윤리강령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음에도 천 위원장은 이달 30일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아무런 징계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4월 중 열겠다고 밝혔으나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달 법원 판결로 홍 시의원의 범죄 사실이 확정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이는 윤리특위 위원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직무 성실수행의무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구인 울산시의회의 기능과 신뢰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뉴스1은 천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통화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문위 심사와 윤리특위 의결을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경우 윤리특위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여는데 현재까지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해 권고·자문하는 역할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난 3월 12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 시의원은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15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건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으로 적용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징계 기준이 명확한 음주운전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가 동료 의원 징계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건 단 한 차례뿐이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보다 느슨한 지방의원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연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울산 경찰관은 4일여만에 직위 해제됐고,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원은 한 달여만에 일사천리로 윤리위를 거쳐 본회의 제명을 앞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울산시의회의 모습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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