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법 위반 사업장 두 곳에 행정명령 조치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환경단속공무원 5명과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2개반을 편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남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사업장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폐수배출량이 증가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폐수배출사업장에는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6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