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법원 명령 어기고 술 마신 50대 벌금 1000만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출소 후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6월 출소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횟집과 치킨집 등에서 연달아 술을 마셨다. 당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확인됐다.
A씨는 1년 전에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 또 명령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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