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액화석유가스법 국회 통과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성민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휴·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LPG 셀프 충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어 셀프 충전의 자격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보편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규제 특례를 통해 전국 18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자가 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LPG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택시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