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울산 북구의원, '공단 이사장에 인사청문 요청 가능' 조례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 박재완 의원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날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자격 검증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공직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