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5.14/뉴스1 ⓒ News1 DB 구윤성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5.14/뉴스1 ⓒ News1 DB 구윤성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과 고위직을 중심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눈먼 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비판이다.

국민 세금이 적절한 감시와 통제 없이 쓰이는 현행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안보나 기밀 유지와 무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지침 수준에 불과했던 특수활동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인 해석과 운용을 원천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보나 수사 등 엄정한 목적에 한정해 사용돼야 함에도 지금까지 기준과 용도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활용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