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1일→23일' 울산서 건축 인허가 처리 제도 개선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개선 전인 지난 2022년과 제도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건축허가·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 단축,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0%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가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 방식으로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023년 12월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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