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거부권에 울산교육청 "학교현장 혼란·갈등 심화 우려"

울산시교육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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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은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이미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자율적 도입을 통해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 지위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교육청은 올해 1/3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희망 학교에 시범 도입을 하고, 객관적 평가와 엄격한 검증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부가 제3차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과서로 규정한 경우 AIDT를 모든 학교에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로 유지될 경우 학교에 AIDT 도입을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