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장 보고 최대 30% 환급"…23~27일 닷새간
8개 전통시장 참여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설 명절(29일)을 앞두고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국산 수산물 구매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지역에선 △중구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등 4개소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수암상가시장 등 3개소 △동구 남목마성시장 1개소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했을 땐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했을 땐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상인이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휴대폰 번호 제시를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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