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에 울산시, 지상 설치 의무화 등 선제 대응
'신축 주택 경우 지상설치 의무화' 담은 조례 개정
기존 주택 이전 시, 이전비용 등 기준 마련해 지원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울산시도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담은 조례 추진을 비롯한 5가지 분야의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를 담은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상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여건상 지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격리방화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의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이전비와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배터리의 충전율, 온도 등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수조(세이프티박스),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수주 장비 등 전기차 소방 장비를 추가로 확충하고 오는 2025년에는 장비를 대폭 확충 배치할 예정이다.
끝으로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27개소의 충전시설을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달 나올 예정인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향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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