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로 상대 운전자 폭행한 40대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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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운전 중 '끼어들기'를 이유로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진입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화가 난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건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