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민증' 발급 때 축하금… 울산 동구 의회 조례안 가결

윤혜빈 울산 동구의원. (울산동구의회제공)
윤혜빈 울산 동구의원. (울산동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앞으로 울산 동구에선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이 지급된다.

울산 동구 의회는 윤혜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이 제216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동구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구 주민이란 소속감과 자긍심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축하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동구 의회에서 가결된 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1월11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울산에서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건 동구가 처음이다.

이날 동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동구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도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