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울산시, 카카오톡 '신고방' 운영

시내 보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시내 보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방은 오는 6일부터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대상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제외된다.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는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발견 일시, 대상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로 실시간 전달되어 업체에서 수거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3개 업체(스윙·씽씽·알파카)가 623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8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지능형 개인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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