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상한제' 도입…이채익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설정해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이 제한적으로 증가토록 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 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매매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재산세 부담을 급증시켰다”며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