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 수상
'모성·부성 보호 3법' 발의 공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모성·부성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아 시상하는 법률상이다.
김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모성·부성 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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