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때문에 피해 봤다'…병원 직원 살해기도 40대 '징역 4년'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병원 서류 때문에 산업재해보험 요양급여를 원하는대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병원 관계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다쳐 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당시 진료와 관련한 서류들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병원이 진단서 등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병원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A씨가 패소했다.
결국 A씨는 병원 관계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6월 8일 오전 병원을 방문해 행정실 관계자인 B씨(58)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얼굴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오전 시간대 병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이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혀 오다 보복 감정에서 범행으로 나아간 점, 병원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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