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얼굴에 침뱉은 '묻지마 행패' 4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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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나가던 여성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묻지마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30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씨(27·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27일 오후 4시 15분께 울산 한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물을 3차례 걷어차 3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정한 소득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