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간부, 울산 취업센터서 '이중취업' 논란
노조 취업지원센터 '겸직 금지' 규정 위반
-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간부가 노조에서 위탁운영중인 취업지원센터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업한 뒤 임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들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센터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취업지원센터가 올해 1월 처음 문을 열 당시 플랜트노조 상근직인 조직국장 A씨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담실장으로 취업했다고 노조원들은 주장했다.
A 조직국장의 취업지원센터 취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겸직금지' 내부 규정 위반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문제는 A 조직국장이 취업지원센터로부터 부정 수급한 임금을 현 노조 집행부가 관리하며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면서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플랜트노조측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A씨의 임금 부정 수급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A 조직국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할 당시에는 조직국장직에 있지 않았다"며 "겸직이나 이중으로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의 임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노조 간부로 지목받고 있는 B씨는 "A씨가 현장 경험이 많아 센터 상담 출장을 4개월 정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업센터를 그만 둔 5월부터 국장직 임금을 노조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1이 확보한 취업지원센터와 플랜트노조의 임금지급 내역서를 보면 A씨는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조에서는 월 400만원의 임금 및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취업지원센터로부터는 월 250만원을 매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조 측과 A씨의 해명이 임금 지급 내역서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플랜트노조원들은 "취업센터 업무를 위탁받기 이전에 여러 차례 '겸직금지' 사실을 고지 받고도 국가 위임 사무를 위탁받자마자 임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을 보면 현 노조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현 노조 집행부의 행태에 대다수 노조원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에서 울산 취업지원센터의 '겸직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와 함께 위탁 계약 해지는 불가피해 보인다.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폭염과 싸우며 하루하루 땀 흘리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이 같은 노조간부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상당히 치욕스럽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반 조합원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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